▲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공유된 영상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해 만든 심각한 성착취물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 씨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을 넘어섰고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고 이중 미성년자가 1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60여개의 ‘n번방’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무려 26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정부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치권도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정쟁과 당략을 배제하고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미래통합당 여성의원과 중앙여성위원회 일동은 지난 3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입법공백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대상음란물 제작 유통 등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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