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지난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추진했다며, 심사결과,계열2개사인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와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는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딜라이브 2개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