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0. 5. 6.(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로,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된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울러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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