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성토건㈜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화성토건㈜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위탁과 관련하여 2014. 8. 15.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토건(주)는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착공일: 2015. 10. 2.)한 후인 2016. 4. 1.에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는 위 2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와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서면 미발급),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 설정), 제13조 제6항(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을 위반했으며,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226만 원) 및 지연이자(4,382만 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고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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