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편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을 비롯해 국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선거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주신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간사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왔다.

19대 국회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켜 억울한 국민들을 대변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 통과시켜 가계부담을 완화시켰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19대 국회에서 중랑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20대 총선에서 약 54%, 21대 총선에서 약 5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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