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 이정인 기자]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진행해오던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이 몇해를 지나며 오락 가갈하더니 결국대법원파기환송으로 결정되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목)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러서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은 퇴직교사의 전교조활동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발단이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