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몰 홈페이지 사진

[시사연합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백화점형 아울렛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체(W몰)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재한 건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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