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자료사진=국토부DB

[시사연합 정민우기자]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되었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하여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1년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의 특징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컨설팅 권고, 뉴딜 연계강화 이다.

먼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되는 공모이므로,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하였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20년 11월말 기준)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패널티)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사업을 추진 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였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하여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개요 >

구 분

개 요

’19년 예산

주민참여프로젝트

주민 창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협의체 운영비 지원

15백만원/팀(3.5억원)

사업화지원

주민이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비‧사업비 지원

5~10백만원/팀(3.5억원)

소규모재생사업

주민이 소규모로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하는 준비사업

최대 2억원/개소 (100억원)

 

◈ 현행 3개 역량강화 사업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명명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선행사업으로 상호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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