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금 8.24(금) 제2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시리아와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금번 회의 결과 상기 2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시리아의 경우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예멘의 경우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각각 여권사용제한국(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간 교전이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포함 최대 상업도시인 알레포 등 시리아 전역으로 확전되는 등 유혈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예멘에서는  교전 파벌간 무력 대치가 지속되고 있고, 알카에다 세력의 테러납치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한 외국인 대상 납치 및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였다.

금일 회의는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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