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14일(목)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으며,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