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6일(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산림자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청은 고시인‘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도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밝히며,“산림바이오매스를 모으는 과정의 사업은 임가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는 환경과 공존하는 새로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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