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상 농협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8일(수) 농축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농협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며,“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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