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당의 출당조치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8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심하는 사례는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으며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말하고,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어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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