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재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목)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재선)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목)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라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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