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총 1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12년 하반기 대비 13.7% 감소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1.0%),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4.2%), 다단계 거래행위 16건(0.09%)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5,717건(92.7%)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하였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백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5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금년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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