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0년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가축 매몰지역에 대한 2012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일부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있으나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에 이어서 2012년 상반기에도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실시됐으며,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총 7,631개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631개소 중 25.4%인 1,937개소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항목별로는 암모니아성질소가 51개소, 질산성질소가 1,618개소, 염소이온이 19개소, 총대장균군이 385개소에서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질기준 초과율은 2011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상반기(28.4%)와 비슷하고, 1∼4분기 평균값(31.3%) 보다는 낮은 것이다.

수질기준 초과 원인은 아미노산과 mtDNA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단계 조사에서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등이 고농도 또는 동반검출된 경우, 매몰지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정밀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2단계로 아미노산법(271개소) 및 mtDNA법(122개소)을 활용해 지하수오염 원인을 규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음용 관정에 대해 지자체가 음용중지, 수질기준 적합 용도외 사용금지, 대체 수원개발,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 취약지역의 음용지하수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용 수질 진단키트를 보급하는 한편, 오염우려 관정에 대해서는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의 침출수 영향 여부 판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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