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을,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금년도 평가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7,56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급여종별로 구분하면 11,074개소이다.

평가방법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를 각각 평가하는 다면 평가로, 서울 등 6개 지역본부에 평가운영팀(총 85명의 전임인력)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각 지역본부에 구성해 평가관련 이견 및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에 재가급여 종류별로 A~E의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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