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수급원활화, 수출입 기업 통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제수용품·생필품의 수급원활화를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여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수입업체에 안내하여 통관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업체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전후 9.14(금)~10.13(토)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 및 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추석 연휴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여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원활히 통관이 이루어지도록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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