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2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11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7건, 근육강화 표방 제품 5건을 대상으로 각각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에서 발기부전치료 유사 성분인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가 캡슐당 49.7mg, 54.7mg검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캡슐당 10.8mg, 11.8mg, 바데나필이 정제당 16.2mg이 검출되었다. 특히, Black-Mamba 제품은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캡슐당 7.8mg 검출되기도 하였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3건은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당 15.5mg, 센노사이드A가 정제당 1.6mg, 글리피짓이 소프트겔당 0.2mg이 각각 검출되었다.

나머지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은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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