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 8. 26~30기간 중 태풍‘덴빈’과‘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등 22개 시·군지역* 내 집중호우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9년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16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6호 태풍‘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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