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월12일~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체 63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등 도덕성에 구멍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법 행위다.

이번 조사는 한 개 마트를 평일 낮·평일 저녁·주말 3회에 걸쳐 반복 조사했으며 청소년이 포함된 2인1조 총 7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대상은 L마트 12개소, E마트 31개, H마트 16개소, H클럽 4개소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C마트는 본 조사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음주폐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기존에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뤄진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모니터링 조사는 있었으나, 대형마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주 고객이 가족 단위 이용객인 대형마트의 특성상 청소년에게 주류가 쉽게 노출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고무적인 시도로서 음주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고하는 전략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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