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19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변경(20% 상향) 등을 통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된 배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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