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고급차량 리스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용실태를 조사해 외제리스차량 운행 얌체 체납자 9명을 적발하여 리스보증금 1억1천4백만원을 1차 압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대여금고, 법원공탁금까지 조사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엔 국내 7개 주요 차량리스사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자의 리스차량 사용 현황(대여차종, 월대여료, 리스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고급외제차를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 9명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차량은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리스차량이란 렌트차량과는 달리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장기간 임차하는 차량이다.

특히, 리스차량은 고객이 리스회사에 보증금과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서 차량을 일정기간 빌려 타는 방법으로 차량유지관리를 리스회사가 대신해 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에 조사한 고액체납자 9명 중 체납자 8명은 벤츠·아우디 등 외제차량을 사용하면서 월 2백여만원의 고액 리스료를 납부하면서도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비양심 얌체 체납자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6명의 리스보증금 114백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이 없어서 이번에 압류조치를 못한 3명에 대해서는 리스계약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들이 리스차량 이외에도, 보증금 없이 고액의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체납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가 다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고급 렌트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양심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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