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노란색 단풍이 아름답고 병해충과 공해에 강해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는 은행나무(학명:Ginko biloba)가 가을만 되면 그 열매 악취로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코를 막게 했다.

이에 서울시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의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은행나무 열매채취 기동반을 편성하고 은행나무 열매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은행나무 열매 악취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은행의 악취는 껍질에 포함된 비오볼(Bilobol)과 은행산(ginkgoic acid)이라는 물질에서 나는데 씨앗을 곤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인력 347명, 장비 240대 동원‘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운영.

우선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9월 27일부터 347명의 인력과 엔진진동수확기 등 장비 240대를 동원해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은행열매 채취 기동반’은 347명의 인력(공무원 57, 작업원 289)과 다양한 장비(고소작업차8, 트럭36, 엔진진동수확기3, 기타 193)를 갖추고 있으며, 은행열매가 떨어지기 전 최대한 미리 채취하기로 했다.

특히, 2011년부터 도입한 엔진진동수확기(중구,용산구,구로구 보유)는 외국에서 올리브 열매를 채취하는 장비로써 은행나무 가지를 진동시켜 열매를 떨어뜨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킨 신종 장비이다.

- 자치구별로 은행나무 열매 줍기, 감 따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치구에서는 가로수 불법 열매 채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과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도심에서 은행과 감을 수확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행나무 열매 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구 등 11개 자치구는 은행열매 줍기 프로그램을, 마포구 광성로와 관악구 조원로18길에서는 감 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자치구별 프로그램 운영일에 해당장소로 직접 참여하되 은행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가려우니 장갑과 열매를 담아갈 봉지를 준비해 오시면 된다.

- 수확한 은행나무 열매 약 4,000kg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이렇게 수확한 은행나무 열매는 과육을 제거한 후 경로당, 어르신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할 예정이다.

은행나무에서 채취하는 열매는 약 4,000kg으로 매년 경로당, 어르신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여 왔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은행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기증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은행의 중금속검사를 의뢰하여 식품으로의 섭취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 등 중금속 기준"

- 은행, 호두, 밤 등 견과·종실류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아 중금속 기준은 없으나, 종실류인 참깨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알맞다.

- 참깨 중금속 기준 : 납 0.3㎎/㎏, 카드뮴 0.2㎎/㎏ 미만.

- 은행나무는 병해충이 강하고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은행나무(학명:Ginko biloba)는 가을철 노란색 단풍이 아름답고 병해충과 공해에 강하며, 도심 공해의 주종인 아황산가스·이산화질소·미세먼지 등을 흡수·흡착하여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는 수종이다.

은행은 해수, 천식, 거담, 빈뇨 등에 효력이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자주 먹게 되면 독성 물질인 청산배당체에 중독되어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경련, 설사 증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나무 열매는 암나무에서만 열리는데, 서울시 은행나무 가로수 11만4천8백 그루 중 암나무는 2만5천8백 그루를 차지한다.

은행나무 가로수 중 암나무는 25,849그루로 전체 가로수(2십8만 4천그루)의 9%, 은행나무 가로수의 22.5%를 차지한다.

은행나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나무 다음으로 선호하는 수종으로, 전국 가로수의 3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이다.

- 가로수에 달린 은행을 무단으로 채취하지 마세요.

또한 은행나무 가로수는 각 지자체 소유로  시민들께서 은행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서 가로수가 손상 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은행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20호(자연훼손)’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할 수 있으며,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자제 바란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시민들이 악취 걱정없이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시민들께서도 내 집앞, 내 상가앞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줍고 쓸기에 적극 동참하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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