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2,5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미처리 하수가 불법배출된 데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관련 특정감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감사결과  환경부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배출 여부, 불법 배출량 및 기간, 불법배출 원인 등 주요 쟁점사항을 확인했다.

(불법배출 여부) 재해나 사고와 관계없는 비가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BY-PASS)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미처리 하수 방류 가능(‘하수도법 시행규칙’제10조)

(불법배출 원인) 노후된 하수관거(1993년 8월 설치)에 대한 관리부실로 하천수 등 불명수가 유입됐고  행락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 등으로 처리시설용량(43,000톤/일)을 초과하였다.

(불법 배출기간)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등 확인 가능한 자료상 2006년 6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최소 약 6년간(연평균 76일) 불법배출 해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법 배출량)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자료와 방류유속 실측 등을 통해 일일 최대 13,782톤, 연평균 1,275톤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시설 미증설 사유) 2009년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검토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계획인구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남양주시에서 자진철회(2011년 1월)하였다.

또한, 상기 계획(안) 검토 과정에서 요구당시 용량부족 등으로 인한 불법배출 사실 등을 적시·설명하지 않아 증설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강제 증거확보 수단이 없어 불법배출량 및 배출기간 등 확인에 애로가 많았다”고 하면서 “향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배출에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하수도시설 확충, 하수처리장 유입유량계 설치의무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