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유통되어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화 -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까다로운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법정허락은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의 찾기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만여 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600여 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정허락제도 운영을 위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운영 - 

문화부는 법령 시행과 함께 법정허락간소화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권리정보 수집 - 권리확인 - 공시 - 법정허락심의 신청’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동 시스템을 통해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저작권자를 찾고자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시스템에서는 온랑니 법정허락이용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정허락 이용자는 동 시스템에서 법정허락 간소화대상 저작물을 확인과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저작물이 고아저작물로 게시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권리정보를 매월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자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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