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금년들어 두차례(7월, 10월)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2.75%)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서민의 전세자금과 내집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p 내외*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 하여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12월쯤 결정 할 계획이다.

또한, ‘13년에는 이같은 전세·구입자금을 금년보다 4조원이상 확대된 총 10조 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 (‘12년) 6.15조원 → (’13년) 전세·구입자금 7.65조원 + 생애최초 구입자금 2.5조원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12.8월 3.36%)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2.10.19~11.28)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순경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기존의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청약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가점항목(84점)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공시가격 5천만원이하+10년이상 보유

(개선)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

* 10년이상 보유기간은 가점제 도입당시의 최장 전매제한 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하여 보유기간 페지

(기대효과) ‘07년이후, 동일한 무주택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성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현행)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나,

-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정하여 입주할 수 있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동포)”는 입주 불가

(개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경제활동 및 투자활동 촉진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첨취소,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 상실

* 착오기재 사례 : 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재당첨제한 등

(개선) 착오기재의 고의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당첨취소 외에도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일부 제재 완화

-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사실을 삭제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 다만, 일정기간 청약제한(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

(기대효과) 착오기재에 따른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개정내용은 ‘12.10.19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9~11.28) 중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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