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이 파손된 축사 지붕. 패널이 파손된 공장 지붕 @노동부제공=시사연합신문
채광창이 파손된 축사 지붕. 패널이 파손된 공장 지붕 @노동부제공=시사연합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7일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달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2)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10월~11월 공장과 축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먼저,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하여 사망사고 사례와 필수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지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붙임1)」을 배포하고, 직원들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20여 만개의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언제 지붕공사를 할지 몰라 산재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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