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뒷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법무부 제공=시사연합신문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뒷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법무부 제공=시사연합신문

법무부는 5일(월) 16: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상법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1인(명단 별첨) 및 간사로 국성되어있으며, 법무부 훈령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사법의 제‧개정 및 연구 등을 위한 자문기구이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민상사 기본법제는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으로, 상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히 오랜 난제였던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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