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국토부 제공=시사연합신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국토부 제공=시사연합신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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