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가 연 269,630원 → 283,380원으로 13,750원이 오른 것이다. 한편, 수급대상자는 약 221만 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며, 재평가율이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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