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시사연합신문DB
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시사연합신문DB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이며,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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