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여성가족부 DB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여성가족부 DB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상황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3년 1월 채무금액 1억2천5백6십만 원 전부를 지급하여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라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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