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15일(수),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는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스리랑카 양국은 이번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한-스리랑카 경제협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97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제협력협정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을 규정함으로써 경제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협정이다. 명칭은 협정마다 일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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