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 추가설명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혼동 사건은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으로, 지난 정부인 ’19년부터 기초연구(’19~’20년), 제도설계(’21~’22년) 등을 거쳐 현재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22~’24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보도에서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엇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 상황은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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