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 이번 사건은 29.(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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