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에 먼저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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