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여주경찰서=시사연합신문 정도형
자료사진@여주경찰서=시사연합신문 정도형

여주경찰서(총경 남우철)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이 담긴 테이블세팅지 1만 2천 장을 제작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주시지부와 협업하여 관내 음식점에 배부하는 등 지역 주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통행방법 테이블 세팅지@여주경찰서
우회전 통행방법 테이블 세팅지@여주경찰서

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한다. 위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지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여주경찰서장 남우철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아 이와 같은 홍보에 나섰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시민의 법규 준수가 강화되고 더불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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