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해양경찰청
자료사진=해양경찰청

지난 4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합동단속 및 고발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 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22명, 47.8%)과 흑색선전(2건, 4.4%)이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하여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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