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검찰청 양 기관은 2일(화) 오후 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최근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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