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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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적인 행정 권고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국민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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