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년 11월 21일(수)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2년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13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예)’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5.89%)×장기요양보험료율(6.55%)

보건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하여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 장기요양 인정자 (‘12년9월) 33.6만명 → (’13년말) 38.9만명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를 위한 점수 인하 (‘12년) 53점→ (’13년)51점

또한,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본인부담액의 1/2 감경, 시설 10%, 재가 7.5%) (‘12년) 28천명 → (’13년) 67천명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119,200원→(변경)59,610원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 되었다.

첫째,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급예시)월16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8시간=5,000원×20일=10만원
월8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4시간=2,500원×20일= 5만원

둘째,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월한도액(3등급이용자기준): (현행)878천원 → (변경)1,318천원

셋째,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하였다.

아울러,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하였다.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