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기업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레즐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80,290천원 및 지연이자 13,512천 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80,29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20,99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설정 및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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