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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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중심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 및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도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된다.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이하 ‘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공정위 제재의 주요 원인은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가 실행됐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다.

또한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하였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되었으며,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하여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12.4.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할수 있겠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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