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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목)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군사경찰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의 내용으로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하며,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이 연령·성별·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양측은 의향서 체결 후,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군내 마약확산방지를 위한 양 기관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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