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사연합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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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며, 이와함께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UN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며,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제공@시사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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