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19일(수),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 11. 3.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있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에 따라 행정조치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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