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페이스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시문
조 국 페이스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시문

조국 전 장관은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김태우 특별사면과 복권은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를 무시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건설업자 수사무마, 인사청탁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일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로 둔갑하려 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라며, 1심 재판부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라며유죄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의 유죄가 확정되고 3개월 만에 사면을 결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 탄생이 김태우의 범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토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찰출신은 유죄가 확정되어도 특혜를 베푸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이권 카르텔”이며, 이 카르텔을 자행한 정권이 카르텔 혁파를 외친들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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