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는 “노조법 2·3조는 상정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목요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노조법 2·3조가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7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통과된 개정안 이라고 강조하며,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수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 목소리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라며, 끝까지 안건 상정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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