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장면@시사연합신문 DB
국회본회의 장면@시사연합신문 DB

국회는 6일 국회본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이하;해수부)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022. 11. 9.)’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되어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 및 보완·교환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교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공사가 국적선사의 국제 거점 터미널 확보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 참여를 견인하고, 나아가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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